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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는 시기에 가장 큰 고민은 ‘생활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를 하면서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죠.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부터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제한 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대상자 요건 총정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으로 나뉘며, 2024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①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② 재산 요건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토지, 보험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③ 가구 유형 분류
- 단독가구: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자녀/직계존속 부양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300만 원 이상 소득
신청 제한자 기준은?
모든 저소득 가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전문직 종사자 (예: 변호사, 세무사 등)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
실제 사례로 보는 근로장려금 자격
사례 1: 서울에서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는 50대 남성 김 씨
월 수입 약 180만 원, 단독가구, 재산은 8천만 원.
→ 수급 가능
사례 2: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맞벌이 부부
부부 합산 소득 3,800만 원, 자녀 1명, 재산 1억 5천만 원.
→ 수급 가능
Q&A 자주 묻는 질문
Q1.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일용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간 총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제한됩니다.
Q2. 작년에 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
Q3. 재산에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시세 기준으로 평가되며, 경차도 포함입니다.
Q4. 작년에 실직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소득이 적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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