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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국에서 한국 재산을 상속받았다면?|신고·명의변경·송금 전 확인사항

by 좋은출발유 202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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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한국에서 무엇부터 신고하고 미국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글에서 재산조회부터 상속세·명의변경·미국 신고·송금까지의 처리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은 곧바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보다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하고, 한국의 세금과 명의변경을 처리한 뒤 미국 신고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핵심 내용
  • 핵심 키워드: 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 한국 상속재산 처리, 해외거주자 상속세, Form 3520, 상속재산 미국 송금
  • 검색 의도: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한국의 예금·부동산·주식 등을 상속받았을 때 필요한 절차 확인
  • 글의 핵심 방향: 한국에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한 뒤 상속세·취득세·명의변경을 처리하고, 미국의 정보신고와 송금증빙을 준비하는 순서 설명
  • 차별화 각도: 상속받는 순간, 한국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각한 뒤 미국으로 송금하는 시점을 나누어 필요한 서류와 세금을 구분

미국에서 한국 재산을 상속받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상속받은 돈을 미국으로 보내면 그때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송금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상속등기와 미국의 Form 3520도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또한 미국의 신고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신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의 상속절차가 생략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금과 부동산만 보고 상속을 서두르면 피상속인의 대출·세금·보증채무를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채무가 의심되면 한국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즉시 확인하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상속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확인하세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 알려준 통장과 집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대출, 토지, 건물, 자동차, 세금, 연금과 보험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와 세금 등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해외거주 상속인의 대리신청 가능 여부는 정부24 또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적극재산을 찾습니다

  • 은행의 예금·적금·외화예금
  • 증권계좌의 주식·채권·펀드
  •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
  • 자동차와 회원권
  •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과 받을 돈
  • 비상장주식과 사업체 지분

2 채무와 미납세금을 확인합니다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 카드대금과 보증채무
  •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 체납
  • 사업상 미지급금과 소송 중인 채무

3 생전 증여내역도 확인합니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명이 홈택스를 통해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음 확보할 기본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과 검인 관련 서류
  •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 대출잔액·채무·미납세금 자료

한국 상속세|미국 거주자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한다고 한국 상속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거주지만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재산가액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상속재산이 한국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이 한국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단순한 국적이나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생활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포함하여 외국 주소 요건에 해당하면 9개월 이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계산 예시

피상속인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부터 계산해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기한이 적용되는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2 상속세가 없어 보여도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재산가액, 사전증여, 배우자공제와 채무공제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나중에 매각할 계획이라면 상속 당시 평가액이 향후 양도소득 계산과 미국 세금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평가근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인끼리 세금 부담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누가 어떤 재산을 받는지 결정하더라도 상속세 납부책임은 별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모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상속세 확인 순서
  1. 피상속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과 채무를 확정합니다.
  3. 생전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상속재산의 시가와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5. 6개월 또는 외국 주소 관련 9개월 기한을 확인합니다.
  6.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 필요성과 실익을 검토합니다.

미국 신고|상속세와 Form 3520은 같은 신고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인인 사람이 미국인이 아닌 개인이나 외국 유산으로부터 큰 금액의 상속을 받으면 IRS Form 3520 정보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S는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유산으로부터 한 과세연도에 받은 증여·상속재산의 합계가 100,000달러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Form 3520 Part IV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관련된 여러 사람이나 외국 유산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 자체와 정보신고를 구분하세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해서 정보신고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0,000달러 기준을 초과하면 실제 미국 소득세가 없더라도 Form 3520 제출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미국 신분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살던 부모님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단순한 “외국인에게 받은 상속”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유산세 신고와 집행인의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국적과 미국 세법상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외국 신탁에서 받은 재산은 다르게 봅니다

재산이 한국의 개인이나 유산에서 직접 넘어온 것이 아니라 외국 신탁을 통해 분배되었다면 Form 3520의 다른 부분과 추가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나 신탁형 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상속과 똑같이 처리하지 마십시오.

4 Form 3520 제출기한

달력연도를 사용하는 미국 개인의 Form 3520 기본 제출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 미국·푸에르토리코 밖에 거주하는 일정한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에게는 6월 15일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적법한 연장신청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신고연도별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Form 3520은 일반 세금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합니다.
상속재산이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해 Form 3520을 빠뜨리면 정보신고 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일, 재산의 공정시장가치와 피상속인의 미국 세법상 지위를 확인하십시오.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와 등기를 구분하세요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데 따른 지방세인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상속등기도 진행해야 합니다.

1 취득세 신고기한

현행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취득세까지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여러 상속인이 있다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받을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한국에 직접 오기 어렵다면 한국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 서명 또는 인감 관련 서류, 거주증명서, 시민권 취득자의 동일인증명 등 필요한 서류가 상속인의 국적과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미국에서 만든 서류의 인증

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과 서명증명서 등을 한국에 제출할 때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인지 미국 시민권자인지, 한국에 인감신고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준비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소나 담당 법무사에게 서류목록을 먼저 받으십시오.

부동산 상속 처리 순서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관계를 확인합니다.
  2. 상속인과 상속지분을 확정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4.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5.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준비합니다.
  6. 필요한 미국 발급서류를 공증·아포스티유 처리합니다.
  7.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8. 등기 완료 후 새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한국 예금·주식·보험금을 상속받는 방법

한국 은행이나 증권사는 상속인이 미국에 있다고 해서 단순히 계좌 비밀번호만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세금 관련 자료와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예금

은행마다 상속예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와 공동상속인의 동의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실, 가족관계, 상속인 전원의 의사와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해외거주 상속인은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해외주소 증명 등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 주식과 펀드

증권계좌의 주식은 상속인의 증권계좌로 이전하거나 매도 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가 한국 펀드나 일부 투자상품을 계속 보유하면 미국의 PFIC 등 복잡한 신고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전받기 전에 상품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금

사망보험금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에 따라 민법상 상속재산인지, 상속세 계산상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상속세 검토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금융기관에 먼저 서류목록을 요청하세요.
미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서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별 담당부서에 해외거주 상속인임을 알리고 정확한 서류목록과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전 확인사항

한국 상속예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매각한 뒤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송금액만큼 세금이 새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은행은 외국환거래 확인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상속관계, 세금납부와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받은 돈인지 증명합니다

  • 상속세 신고서 또는 관련 세무서류
  • 상속세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자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서류
  • 예금지급 또는 부동산 매각대금 입금내역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자료
  • 취득세·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2 송금 전 한국 세금을 마무리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상속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원천징수나 납세관리인 등 추가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받은 뒤 발생한 임대소득, 예금이자와 배당소득도 상속 자체와는 다른 소득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의 소득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송금수수료보다 최종 수령액을 비교합니다

큰 금액을 송금할 때는 표시된 송금수수료뿐 아니라 적용환율, 중개은행 비용과 미국 수취은행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보낼지, 원화를 송금하고 미국에서 환전할 수 있는지도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4 임의로 여러 번 나누어 보내지 않습니다

신고나 금융기관 확인을 피할 목적으로 송금액을 잘게 나누면 오히려 거래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사실과 자금출처를 정식 서류로 설명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금이 세금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처리했더라도 미국의 Form 3520, 해외계좌 신고와 상속 후 발생소득 신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 FBAR·FATCA도 확인하세요

상속예금이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한국 계좌에 받은 뒤 한동안 보관하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한국 금융계좌가 FBAR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인이 보유하거나 일정한 권한을 가진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가치가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10,000달러를 초과했다면 FinCEN Form 114, 즉 FBAR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계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해외계좌를 합산합니다.

Form 8938은 미국 또는 해외 거주 여부와 부부 공동·별도신고에 따라 더 높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접 보유한 한국 부동산 자체는 일반적으로 FBAR 대상이 아니고 Form 8938에서도 일반적인 직접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매각대금이 한국 금융계좌에 입금되면 그 계좌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한국 아파트를 상속받아 매도한 경우

아파트를 직접 상속받았을 때에는 한국 상속세·취득세·상속등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아파트를 매도하면 한국 양도소득세와 미국 양도소득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이 한국 은행계좌에 입금되면 그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올라가므로 FBAR와 Form 8938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송금 시에는 상속 및 매각대금이라는 자금출처 자료를 은행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미국 세금도 준비하세요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는 시점에는 미국의 소득세가 없더라도 나중에 매각하면 미국 양도소득 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각이익도 미국 신고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공정시장가치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형태, 평가일, 피상속인의 신분과 재산의 구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에 사용한 부동산 평가액이 미국 신고에서 자동으로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매각에 대비해 상속 당시의 감정평가서, 실거래 비교자료, 공시가격 자료와 환율근거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매각을 위해 보관할 자료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사망증명자료
  • 상속 당시 부동산 평가자료
  • 상속세 신고서와 평가명세서
  • 취득세 납부내역과 상속등기 비용
  • 수리·증축 등 자본적 지출 영수증
  • 임대수입과 필요경비 자료
  •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자료
  • 달러 환산에 사용한 날짜별 환율자료

미국 거주 상속인의 전체 처리 순서

한국 상속재산 처리 10단계
  1.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와 유언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재산조회: 예금·부동산·주식·보험과 채무를 함께 찾습니다.
  3. 상속방향 결정: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4. 재산분할: 상속인끼리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합니다.
  5. 한국 상속세: 6개월 또는 외국 주소 관련 9개월 기한을 확인합니다.
  6. 취득세·등기: 부동산의 취득세와 명의변경을 별도로 처리합니다.
  7. 금융재산 수령: 은행·증권사·보험사별 요구서류를 제출합니다.
  8. 미국 신고: Form 3520과 피상속인의 미국 세법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9. 해외계좌 신고: 한국 계좌의 FBAR·Form 8938 기준을 확인합니다.
  10. 송금·사후관리: 세금과 명의변경을 마친 뒤 자금출처 서류를 갖춰 송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 살면 한국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미국 거주 여부만으로 한국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한국 소재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한국 상속세 신고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돈을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 소득세가 생기나요?

송금 자체가 곧 새로운 소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유산으로부터 일정 기준을 넘는 상속을 받으면 Form 3520 정보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상속 후 발생한 이자·임대·매각이익은 별도의 과세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100,000달러 이하라면 미국 신고가 모두 없나요?

100,000달러 기준은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유산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증여·상속에 관한 Form 3520 기준입니다. 피상속인이 미국인이었거나 외국 신탁이 포함된 경우, 한국 계좌가 FBAR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다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나누어 받으면 각자 100,000달러를 계산하나요?

Form 3520은 일반적으로 미국 신고대상자인 수령인별로 해당 연도에 실제 받은 외국 증여·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관련된 외국인이나 외국 유산에서 받은 금액은 합산할 수 있으므로 분배구조와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미국 FBAR에 신고하나요?

개인이 직접 소유한 부동산 자체는 일반적으로 FBAR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나 매각대금이 들어간 한국 은행계좌는 다른 해외계좌와 합산해 FBAR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은행계좌를 바로 해지하면 FBAR가 없나요?

계좌를 해지해도 해당 연도에 보유했던 기간의 연중 최고잔액으로 판단합니다. 매각대금이나 상속예금이 잠시 들어왔다가 미국으로 송금되었더라도 최고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는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상속세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국세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상속등기는 등기부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하나를 처리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지 않고도 상속절차를 처리할 수 있나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재산종류와 기관에 따라 위임장, 공증, 아포스티유와 본인확인 자료가 달라집니다. 대리인을 정하기 전에 세무서·등기소·금융기관별 서류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공식 자료 확인하기

한국 상속세·취득세·명의변경과 미국 Form 3520·FBAR·Form 8938은 각각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령과 신고양식은 변경될 수 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지·국적·재산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한국 상속세 전문가와 미국 국제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상속받은 뒤가 아니라 사망일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미국에서 한국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송금부터 서두르지 말고 먼저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한국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 및 상속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인이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유산으로부터 한 해에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상속을 받았다면 Form 3520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한국 계좌에 보관하면 FBAR와 Form 8938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이자를 받은 뒤에는 상속 자체와 별개로 한국 및 미국의 소득신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당시 재산평가액과 환율자료는 나중에 미국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처리 순서는 재산·채무 조회 → 상속방향 결정 → 한국 세금신고 → 명의변경 → 미국 정보신고 → 매각과 송금입니다. 이 순서대로 자료를 준비하면 세금신고 누락과 송금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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