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증권계좌에 주식과 ETF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미국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고민된다면, 이 글에서 배당·매매차익·환율·해외계좌·PFIC 신고를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개별주식과 한국에서 설정된 ETF·펀드는 미국 세법상 처리방법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특히 ETF는 매도하지 않았어도 Form 8621 신고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미국 거주자 한국 주식 세금, 한국 ETF 미국 신고, 해외주식 배당, PFIC Form 8621
- 검색 의도: 한국 투자자산의 배당과 매매차익을 미국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확인
- 글의 핵심 방향: 한국 세금과 미국 소득세, FBAR·Form 8938·PFIC 신고를 각각 구분
- 차별화 각도: 개별주식과 ETF를 나누고 원화 수익이 아닌 달러 환산 수익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
이 글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처럼 미국에 전 세계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미국에 체류한다고 모두 같은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주재원과 일부 비자 보유자는 체류기간과 신분에 따라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일 수 있으므로 먼저 본인의 미국 세금신고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단계|한국 개별주식과 ETF를 구분하세요
한국 증권계좌에 투자상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세금신고 방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인이 발행한 주식인지, 펀드 형태인지, ETF가 어느 나라에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유자산 | 미국 세법상 일반적인 확인 방향 | 주요 신고항목 | 주의사항 |
|---|---|---|---|
| 한국 상장회사 개별주식 |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배당과 매매차익 확인 | 배당소득, 자본이득·손실 | 회사가 PFIC 기준을 충족하는 특수한 경우는 별도 검토 |
| 한국에서 설정된 ETF | PFIC에 해당할 가능성을 우선 검토 | Form 8621, 분배금, 매도이익 | 상품별로 별도의 Form 8621이 필요할 수 있음 |
| 한국 공모펀드·뮤추얼펀드 | PFIC 가능성이 높아 구조 확인 필요 | Form 8621과 PFIC 과세계산 | 장기보유 후 매도할 때 예상보다 세금계산이 복잡할 수 있음 |
| 미국에서 설정된 ETF | 한국 증권사를 통해 샀어도 발행·설정 국가를 확인 | 배당과 매매차익, 해외계좌 신고 | 계좌는 한국에 있으므로 FBAR 대상 가능 |
| 한국 증권계좌의 현금예수금 | 이자 발생 여부와 계좌 최고잔액 확인 | 이자소득, FBAR, Form 8938 | 투자하지 않은 현금도 계좌잔액에 포함될 수 있음 |
이름에 ‘미국’, ‘S&P500’ 또는 ‘나스닥’이 들어가더라도 한국 운용사가 한국에서 설정한 ETF라면 미국 세법상 외국 펀드로 취급되어 PFIC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한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ETF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증권사 앱에서는 종목명만 보지 말고 종목코드, 운용사, 설정 국가, 법적 형태와 연말 보유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도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와 한국에 상장된 한국 ETF는 미국 세금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당과 매매차익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증권사가 한국 세법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세율과 신고방법은 투자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조세조약 적용서류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했는데도 한국 증권사에 국내 주소와 과거 거주자 정보가 남아 있다면 실제 상태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적, 주소, 세법상 거주국과 미국 납세자번호를 현재 상태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 매매차익
한국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투자자의 거주자 여부, 주식 종류, 지분율, 대주주 해당 여부와 거래방식에 따라 한국 과세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자가 장내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 비거주자는 국내 거주자와 다른 과세규정과 한미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거래명세서와 원천징수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한국 세금이 없다고 미국 세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았더라도 미국에서는 과세대상 자본이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미국 신고서에서 매매차익을 누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증권사는 한국 세법에 따라 거래를 처리하지만 미국 개인소득세, PFIC, FBAR와 Form 8938 신고를 대신 계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식 1099-DIV나 1099-B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대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배당과 매매차익을 어떻게 신고할까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과 매매차익도 미국의 전 세계 과세소득에 포함합니다. 한국 계좌에서 발생해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여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당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한국 주식에서 배당금 100만원이 발생하고 한국 세금을 뺀 금액만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미국 신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 전 배당 총액을 달러로 환산해 신고합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적격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한국 회사가 지급한 배당이 미국에서 일반배당인지 적격배당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요건, 회사의 자격과 주식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면 적격배당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PFIC에서 받은 분배금은 적격배당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은 달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미국 세금신고에서는 단순히 한국 증권사 화면에 표시된 원화 손익을 달러로 한 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매수금액은 매수일의 환율로, 매도금액은 매도일의 환율로 각각 달러로 환산해 취득가액과 매각대금을 계산합니다.
한국 주식을 1천만원에 매수해 나중에 같은 1천만원에 매도했다면 원화 기준 이익은 0원입니다. 그러나 매수일과 매도일의 원·달러 환율이 크게 달라졌다면 달러 기준 취득가액과 매각대금이 달라져 미국 신고에서는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여러 번 나누어 매수했다면 어떤 주식을 매도했는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종목별 매수일, 수량, 원화 매수가격, 수수료와 매수일 환율을 기록하고 매도내역과 연결해야 합니다.
보유기간도 달러 계산만큼 중요합니다
미국의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합니다. 단기 자본이득은 일반소득세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장기 자본이득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ETF가 PFIC에 해당하면 일반 주식처럼 단순히 장기 자본이득세율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PFIC의 기본 과세방식에서는 보유기간 동안 배분한 초과분배와 매도이익에 별도의 세금 및 이자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한국에서 배당세나 매매차익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에서 Form 1116을 이용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이 모두 자동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 미국 세법상 소득원천, 공제한도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약상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더 냈다면 초과분을 미국에서 공제받기 전에 한국 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ETF의 핵심 위험|PFIC와 Form 8621
PFIC는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의 약자로 미국 밖에 설립된 법인 중 수동적 소득이나 수동적 자산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설정된 펀드와 ETF는 구조상 PFIC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 납세자가 보유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PFIC에 해당하면 미국 납세자는 상품별로 Form 8621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IRS는 PFIC에서 일정한 분배금을 받거나 지분을 처분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QEF 또는 시가평가 선택을 보고하는 경우와 연례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Form 8621을 사용하도록 안내합니다.
Form 8621은 ETF 하나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ETF를 여러 종목 보유하고 있다면 증권계좌 하나에 대해 Form 8621 한 장만 작성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PFIC별로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야 할 수 있으므로 종목 수가 많을수록 신고비용과 자료정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도하지 않아도 신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팔지 않았으니 미국 세금신고도 없다”는 생각은 PFIC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을 받거나 일정한 선택을 적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연례 정보보고 대상이면 계속 보유 중이어도 Form 8621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RS Form 8621 지침에는 일정한 소액보유 예외가 있지만, 분배금 수령이나 매도이익 발생 여부, 직접·간접 보유와 공동신고 여부 등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PFIC 신고가 면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본 과세·시가평가·QEF 방식
| PFIC 처리방식 | 기본 개념 | 주의할 점 |
|---|---|---|
| 기본 방식 | Section 1291 규정에 따라 초과분배금과 매도이익을 보유기간에 배분 | 과거 연도 최고세율과 이자 계산이 적용되어 복잡할 수 있음 |
| 시가평가 선택 | 요건을 충족하는 시장성 있는 PFIC 주식을 매년 시가로 평가 | 연말 평가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어도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음 |
| QEF 선택 | PFIC가 제공한 연간정보를 바탕으로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매년 반영 | 운용사로부터 미국 세법에 맞는 PFIC Annual Information Statement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처음 미국 납세자가 된 해와 ETF를 취득한 해부터 기록을 관리해야 선택 가능한 방법과 세금결과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미 오래 보유한 ETF를 임의로 매도하거나 시가평가를 선택하지 말고 PFIC 경험이 있는 미국 세무전문가에게 취득일부터 보여주십시오.
한국 개별주식은 PFIC가 아닌가요?
삼성전자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회사의 개별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한국 ETF를 보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펀드와 같은 이유만으로 PFIC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총소득 중 수동적 소득 비중이 75% 이상이거나 수동적 소득을 생산하는 자산의 평균 비중이 50% 이상인 등 IRS의 PFIC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상장회사도 PFIC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과 금융자산 비중이 큰 일부 지주회사나 투자성 회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여러 종목을 묶어 운용하는 한국 ETF·펀드는 PFIC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일반 사업회사의 개별주식은 배당·자본이득 신고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다만 최종 PFIC 판정은 회사의 실제 소득과 자산구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FBAR와 Form 8938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배당과 매매차익을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적는 것과 한국 증권계좌를 보고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계좌에 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계좌 최고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해외계좌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FBAR|해외계좌 합계가 연중 1만달러 초과
미국인이 보유하거나 일정한 서명권한을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이든 1만달러를 초과하면 FBAR, 즉 FinCEN Form 114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증권계좌의 평가액과 현금예수금도 계좌 최고가액을 계산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은행계좌, 증권계좌와 그 밖의 신고대상 해외계좌를 모두 합산하며 계좌별로 1만달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Form 8938|해외금융자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
Form 8938은 FATCA에 따른 해외금융자산 정보신고이며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미국 내 거주 여부와 신고형태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며 한국 증권계좌와 일정한 직접 보유 외국주식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무엇을 보고하나 | 기준 | 제출처 |
|---|---|---|---|
| 소득세 신고 | 배당, 매매차익·손실 | 미국의 전 세계 소득 신고원칙 | IRS |
| Form 8621 | PFIC별 정보와 소득·선택사항 | PFIC 보유 및 거래상황 | 일반적으로 미국 신고서에 첨부 |
| FBAR | 한국 증권계좌 등 해외금융계좌 | 대상계좌 합계가 연중 1만달러 초과 | FinCEN에 별도 전자제출 |
| Form 8938 | 일정한 해외계좌와 해외금융자산 | 거주지·신고형태별 금액기준 |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
Form 8621에 PFIC 상품을 기재했다고 FBAR가 자동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Form 8938과 FBAR도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한국 증권계좌가 여러 신고서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달러 환산과 취득가액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한국 증권사의 연간거래내역은 대부분 원화 기준입니다. 미국 신고를 하려면 배당금, 세금, 매수금액, 매도금액과 수수료를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 종목명·종목코드·운용사와 설정 국가
- 매수일·매수수량·원화 매수가격과 수수료
- 매수일에 적용한 원·달러 환율
- 배당 지급일·세전 배당금·한국 원천징수세액
- 매도일·매도수량·원화 매도금액과 수수료
- 매도일에 적용한 원·달러 환율
- 연말 보유수량과 연말 평가액
- 증권계좌의 연중 최고평가액
- 한국 세금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배당처럼 연중 여러 번 발생하는 소득은 각 지급일 환율로 환산하는 방법이 정확합니다. 거래가 반복된다면 IRS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환율 자료를 사용하고, 어떤 환율을 사용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한국 증권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긴 경우
주식을 대체입고하면 새 증권사 거래내역에 최초 매수금액과 매수일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증권사의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새 증권사의 잔고와 연결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이 일반 매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취득가액이 같은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별로 쉽게 확인해 보세요
사례 1|한국 개별주식에서 배당만 받은 경우
세전 배당금과 한국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해 달러로 환산합니다. 미국 신고에서는 배당소득을 포함하고 적격배당 요건을 검토합니다. 한국에 낸 적격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확인하며 증권계좌 최고가액에 따라 FBAR와 Form 8938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례 2|한국 개별주식을 이익 보고 매도한 경우
매수일의 원화 취득가액을 당시 환율로 달러 환산하고 매도대금을 매도일 환율로 환산합니다. 달러 기준 이익과 보유기간을 계산한 뒤 미국 자본이득으로 신고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사례 3|한국 상장 ETF를 계속 보유한 경우
ETF가 한국에서 설정된 상품이라면 PFIC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Form 8621의 연례보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분배금을 받았다면 PFIC 과세방식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4|한국 ETF를 손실 보고 매도한 경우
원화 기준 손실과 미국 세법상 달러 기준 손실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PFIC 손실은 일반 개별주식 손실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Form 8621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5|한국 증권계좌로 미국 ETF를 보유한 경우
상품이 미국에서 설정된 미국 ETF라면 한국 ETF와 같은 PFIC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자체는 한국 금융기관에 있으므로 계좌 최고가액에 따라 FBAR와 Form 8938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이주 전·후 투자자산 점검 순서
아직 미국 납세자가 되기 전이라면 한국 ETF와 펀드의 보유현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세금검토 없이 급하게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매매세금과 미국 납세자 신분이 시작되는 날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미국 세금신분 시작일 확인: 시민권·영주권·실질체류일수 기준을 확인합니다.
- 상품 분류: 개별주식, 한국 ETF, 한국 펀드와 미국 ETF로 나눕니다.
- 취득자료 확보: 미국 이주 전 거래내역도 모두 내려받습니다.
- PFIC 확인: 미국 납세자가 된 시점에 보유한 ETF·펀드를 검토합니다.
- 증권사 정보 변경: 주소, 세법상 거주국과 미국 납세자번호를 갱신합니다.
- 연중 최고잔액 기록: FBAR와 Form 8938 판단자료를 준비합니다.
- 거래 전 상담: 장기보유 ETF를 매도하거나 세무 선택을 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한국 ETF가 여러 개라면 상품별 Form 8621 작성비용이 투자수익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가 된 뒤에는 수익률과 수수료뿐 아니라 미국 세금신고의 난이도까지 포함하여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주식을 팔지 않았으면 미국에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별주식은 매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ETF·펀드가 PFIC에 해당하면 매도하지 않았어도 Form 8621 연례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 잔액에 따라 FBAR와 Form 8938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증권사에서 세금을 뗐는데 미국에도 세금을 내나요?
한국에서 원천징수했더라도 미국의 전 세계 소득 신고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신고서에 배당이나 매매차익을 포함하고 한국에서 낸 적격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한국 ETF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PFIC가 아닌가요?
기초자산이 미국 주식이라는 사실보다 ETF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법적 형태로 설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설정된 ETF라면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해도 PFIC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개별주식도 모두 Form 8621을 제출하나요?
일반 사업회사의 개별주식은 한국 ETF와 같은 이유로 모두 PFIC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외국회사가 PFIC의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Form 8621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 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이익만 있고 배당이나 매도는 없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일반 개별주식의 단순 평가이익은 보통 매도 전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지만, PFIC에 대해 시가평가 선택을 한 경우에는 연말 평가이익이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한 PFIC 과세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FBAR는 주식 종목별로 적나요?
일반적으로 한국 증권계좌 자체의 최고가액을 보고하며 계좌 안의 모든 종목을 FBAR에 각각 나누어 적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Form 8621은 PFIC 상품별로 별도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권계좌가 손실이면 FBAR를 안 해도 되나요?
FBAR는 투자수익이나 손실이 아니라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말에 손실이 났거나 잔액이 줄었어도 연중 어느 시점에 합산기준을 넘었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하기
- IRS 미국 시민권자·거주자의 해외소득 신고 안내
- IRS Form 8621 공식 안내
- IRS Form 8621 작성지침
- IRS Publication 550 투자소득 안내
- IRS Form 1116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
- IRS Form 8938과 FBAR 비교
- FinCEN FBAR 공식 안내
- 대한민국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이 글은 미국 거주자의 한국 투자자산 신고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생활정보이며 개인별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세금신분,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종목의 법적 구조, PFIC 선택방법, 취득시기와 거주하는 주의 세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매도나 세금신고 전에는 거래명세서와 종목목록을 준비하여 국제세무와 PFIC 신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주식보다 ETF를 먼저 구분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서 배당이나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미국의 전 세계 소득 신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한국 계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신고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개별주식은 세전 배당과 달러 기준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한국에서 설정된 ETF와 펀드는 PFIC와 Form 8621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국 납세자가 된 첫해부터 상품별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미국 신고를 생략하는 대신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수일과 매도일의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증권사가 표시한 원화 손익과 미국 세법상 달러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매매차익 신고, PFIC 신고, FBAR와 Form 8938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종목별 취득자료와 한국 세금자료, 증권계좌 최고평가액을 매년 정리하면 누락을 줄이고 향후 매도 시 취득가액을 다시 찾는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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