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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생활비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함께 받을 수 있을까?|한·미 가입기간 합산 기준

by 좋은출발유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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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각각 몇 년씩 납부했는데 어느 한쪽도 수령조건을 채우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이 글에서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가입기간 합산 기준과 실제 연금 지급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일한 기간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합산할 수 있지만, 양국의 보험료와 연금액을 한곳으로 옮겨 하나의 연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핵심 내용
  • 핵심 키워드: 한미 연금 가입기간 합산, 한국 국민연금 미국 소셜시큐리티, 한미 사회보장협정, 미국연금 수령조건
  • 검색 의도: 한국과 미국에서 나누어 가입한 기간으로 양국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글의 핵심 방향: 가입기간 합산은 수급자격을 보완하는 제도이며 연금액은 각국의 실제 가입기간과 소득기록을 기초로 따로 계산된다는 점 설명
  • 차별화 각도: 한국 4년·미국 9년 등 실제 사례를 통해 합산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관과 준비서류까지 단계별 정리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의 중요한 기능은 한국과 미국에 가입기간이 나누어져 있어 어느 한 나라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수급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줄이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5년과 미국 5년을 더해 한국 국민연금 10년분 또는 미국 소셜시큐리티 10년분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입기간은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연결하지만, 한국은 한국에서 가입하고 납부한 기간을 기초로 한국 연금을 계산하고 미국은 미국에서 쌓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과 소득기록을 기초로 미국 연금을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쉽게 말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나라의 가입기간은 부족한 수급자격을 보충하기 위해 합산하고, 실제 연금은 한국과 미국이 각자의 법과 가입기록에 따라 따로 계산해 각각 지급합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각 나라의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의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에서 자체 수급조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가입기간을 합산하지 않고도 각각 일반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미국에서도 일반 노령연금을 받을 만큼 충분한 크레딧을 쌓았다면 한국은 한국 가입기록으로, 미국은 미국 소득기록으로 연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한미 사회보장협정을 이용해 상대국 가입기간을 더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연금은 실제 자국 가입기간의 비율 등을 반영한 부분연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상황 기간 합산 여부 지급방식
한국과 미국 모두 자체 조건 충족 일반적으로 합산 불필요 각 나라에서 일반연금을 따로 계산해 지급
한국 가입기간만 부족 미국 기간을 이용해 한국 수급자격 보완 가능 한국 가입기간 등을 반영한 한국 부분연금 가능
미국 크레딧만 부족 한국 기간을 이용해 미국 수급자격 보완 가능 미국 소득기록 등을 반영한 미국 부분연금 가능
양쪽 모두 부족 각국의 최소 합산조건을 충족하면 검토 가능 양국이 각각 심사한 부분연금 가능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무엇을 해결해 주나요?

한국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소셜시큐리티의 일반적인 은퇴연금은 보통 40크레딧이 필요하며, 이는 흔히 약 10년 근로로 설명됩니다. 다만 미국 크레딧은 실제 근무한 달수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소득에 따라 쌓입니다.

한국에서 6년, 미국에서 7년을 일한 사람처럼 가입기간이 두 나라에 나누어져 있으면 협정이 없을 경우 각각의 최소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서로 겹치지 않는 가입기간을 수급자격 판정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1 가입기간 부족을 보완합니다

한국 가입기간만으로 국민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가입기간을 더해 한국의 자격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크레딧이 일반연금 수급에 부족하면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미국 자격판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를 서로 옮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국 소셜시큐리티 계정으로 송금되거나, 미국에서 낸 사회보장세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가입기록은 원래 나라에 그대로 남습니다.

3 두 나라가 연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각자 책임지는 연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급일, 지급통화, 세금처리와 계좌 입금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중복기간은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과 미국 양쪽의 가입기록이 있더라도 합산 과정에서 같은 기간을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양국 가입기간 중 겹치는 기간은 한 번만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합산은 연금액을 두 배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합산은 부족한 수급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연금액은 각 나라에서 실제로 가입한 기간과 신고된 소득기록 등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가입기간 합산 최소조건

상대국 가입기간을 이용하려면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체 가입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단 한 번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국 기간만 가져와 그 나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미국 연금에 한국 기간을 더하는 조건

미국 사회보장국은 미국 자체 크레딧이 일반적인 수급조건에 부족한 경우 한국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한국 가입기간을 활용하려면 미국에서 최소 6크레딧을 취득해야 합니다. SSA는 이를 일반적으로 약 1년 6개월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에서 6크레딧도 쌓지 못했다면 한국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한미 협정을 이용해 미국 소셜시큐리티 수급자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자체 크레딧만으로 이미 일반연금 수급자격이 있다면 미국은 한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2 한국 연금에 미국 기간을 더하는 조건

한국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위해 미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려면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8개월 있어야 합니다. 한국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이라면 미국 기간을 더해 한국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3 미국 크레딧은 한국 가입월수로 환산됩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가입기간을 반영할 때 미국의 1분기 크레딧을 한국 가입기간 3개월로 인정합니다. 다만 한국 가입기간과 미국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간을 활용하려면 미국 최소 6크레딧
한국이 미국 기간을 활용하려면 한국 최소 18개월 가입
예시|한국 4년, 미국 9년 가입한 경우

한국 4년만으로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에 부족하고, 미국 9년의 기록도 개인의 실제 크레딧에 따라 일반 소셜시큐리티 수급조건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간이 겹치지 않고 각국의 최소 자체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협정을 통해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가입한 4년 등을 반영한 부분연금을, 미국은 미국에서 기록된 소득과 가입비율을 반영한 부분연금을 각각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을 합치면 연금액도 합쳐지나요?

가입기간을 합산한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의 소득기록을 모두 한국 국민연금 계산식에 그대로 넣거나, 양국 보험료를 합쳐 하나의 큰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기간을 활용해 수급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양국 가입기간을 모두 한국에서 가입했다고 가정한 기초적인 금액을 계산한 뒤, 전체 합산기간 중 실제 한국 가입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해 한국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한국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이 한국 기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실제로 기록된 평균소득과 미국 가입기간이 일정한 보험가입 생애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하여 비례연금을 계산합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그대로 미국 소셜시큐리티 소득기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자격판정 연금액 계산
한국 국민연금 필요할 때 미국 가입기간을 합산 실제 한국 가입기간·한국 소득기록과 비율 등을 반영
미국 소셜시큐리티 필요할 때 한국 가입기간을 합산 미국 소득기록·미국 가입기간과 비율 등을 반영
실제 지급 한국과 미국이 각자 심사하고 각자의 연금을 따로 지급
가장 쉬운 이해방법
한국 가입기간과 미국 가입기간은 수급자격을 여는 열쇠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린 뒤 지급되는 연금액은 한국 몫과 미국 몫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1 한국에서 이미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한국 가입기간만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미국 가입기간을 더하지 않고 한국 법에 따라 일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체 크레딧이 충분하다면 미국 연금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이미 충분한 크레딧을 쌓은 경우

미국 자체 크레딧으로 일반 소셜시큐리티 자격을 충족했다면 SSA는 한국 가입기간을 더해 자격을 만들지 않습니다. 미국 연금액 역시 미국에 신고된 근로소득과 신청연령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한쪽의 기간만 부족한 경우

한국 국민연금은 자체 조건을 충족했지만 미국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 미국의 최소 6크레딧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 기간을 이용해 미국 부분연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한국 가입기간이 최소 18개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양쪽 모두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한국 1년, 미국 1년처럼 각국의 최소 자체 가입조건에 미달한다면 단순 합계가 2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산을 적용하기 전에 미국 6크레딧과 한국 18개월이라는 각각의 최소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가입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같은 기간에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보험료를 냈다면 합산할 때 그 기간을 두 번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12개월 동안 양국 가입기록이 모두 존재한다면 24개월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한국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주의하세요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이미 받았다면 해당 가입기간이 합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한국 가입기간으로 증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일시금을 먼저 신청하면, 나중에 미국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매월 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미국 가입기간 합산 가능성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일부 과거 반환일시금은 재가입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별 지급사유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신청 전에 합산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일시금을 받고 나면 해당 기간을 한미 가입기간 합산에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근무기록이 있다면 반환일시금과 부분연금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 연금이 줄어드나요?

과거에는 미국 소셜시큐리티세를 내지 않은 직장에서 발생한 외국연금을 받는 경우 WEP라는 규정 때문에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 계산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인터넷 글에는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 연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보장국은 Social Security Fairness Act가 2025년 1월 5일 법률로 성립되면서 WEP와 GPO가 폐지되었다고 안내합니다. 2024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는 외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WEP 또는 GPO에 따라 미국 연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하는 사람의 미국 연금은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WEP 방식에 따라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신청, 근로소득, 가족연금, 과오납 조정이나 세금 등 다른 규정은 별도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글의 WEP 설명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2024년 1월 이후 지급분에는 WEP와 GPO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계산법을 설명하는 글인지, 현재 SSA 안내를 반영한 글인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연금 수령연령은 어느 나라 기준을 따르나요?

가입기간을 합산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연금 수령연령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른 한국의 지급개시연령을 적용하고, 미국 소셜시큐리티는 미국 법에 따른 신청 가능연령과 정년연령을 적용합니다.

미국 은퇴연금은 일반적으로 62세부터 조기신청할 수 있지만 정년연령 전에 신청하면 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추면 일정한 연령까지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에는 각자의 조건이 있으므로 양국 연금의 신청시기를 반드시 같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먼저 도달했다고 해서 미국 소셜시큐리티도 같은 달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건강상태, 계속 근로 여부, 배우자 급여와 예상수명을 고려하여 신청시기를 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
  • 한국 국민연금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미국 소셜시큐리티의 정년연령
  • 미국 연금 조기신청 시 예상 감액
  • 양국에서 계속 일할 때 연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
  • 배우자연금·유족연금 가능성
  • 거주국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영향
  • 원화·달러 수령계좌와 환율 변동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청하는 방법

두 나라에서 가입한 사실을 신청기관에 알리면 한 국가에서 접수한 신청을 다른 국가의 연금청구로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기관은 필요한 가입정보를 상대국 기관에 전달하고, 각 나라는 자국 법에 따라 수급자격과 연금액을 심사한 뒤 결과를 안내합니다.

1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는 가까운 미국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한국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연금 신청에는 KOR-USA 1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SSA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한국 또는 미국 연금청구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금 관련 국제업무는 담당기관 연결과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예상 수령시점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십시오.

3 한 국가의 연금만 신청하고 싶은 경우

한쪽 기관에 신청하면서 다른 나라의 가입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다른 나라의 연금청구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직 다른 나라의 연금을 신청하고 싶지 않다면 신청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접수기관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반드시 말해야 하는 문장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시큐리티 가입기간이 모두 있습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가입기간 합산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와 가입기록

SSA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 과정에서 미국 소셜시큐리티 번호, 한국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민연금 관련 번호, 신청인의 나이 증명, 최근 미국 소득자료와 한국 국민연금 가입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Social Security Number를 확인합니다.
  2. 한국 주민등록번호와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준비합니다.
  3. 여권·신분증과 출생일 증명자료를 준비합니다.
  4.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와 예상연금액을 확인합니다.
  5. 미국 Social Security Statement에서 크레딧과 소득기록을 확인합니다.
  6. 최근 미국 근로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7.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가입한 중복기간을 확인합니다.
  8. 과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9. 결혼·이혼·사망 관련 가족연금 신청이면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10. 연금을 받을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준비합니다.

미국 소득기록에 누락된 연도가 있다면 연금신청 직전에 발견하는 것보다 미리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도 사업장명, 가입기간과 납부예외기간이 예상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 양국 기록을 먼저 비교하세요.
미국의 크레딧 수와 한국의 가입개월 수를 정확히 알아야 자체 수급조건을 충족하는지, 협정 합산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5년과 미국 5년을 합치면 양국 연금을 모두 받나요?

단순히 5년과 5년의 합계가 10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최소 6크레딧, 한국은 최소 18개월의 자체 가입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중복기간과 각국의 연령·수급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한국에서 낸 보험료를 미국으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수급자격 확인에 활용할 수 있지만 보험료와 소득기록은 각 나라에 남고, 한국과 미국이 자기 나라의 연금을 각각 계산해 지급합니다.

미국에서 6크레딧만 있으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6크레딧은 한국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필요한 미국의 최소 자체기록입니다. 한국 기간을 합산한 결과 미국의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연령 등 다른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이면 바로 연금을 받나요?

18개월은 미국 가입기간을 한국 수급자격 계산에 이용하기 위한 최소 한국 가입기간입니다. 양국 기간을 합산한 결과 한국의 노령연금 최소 가입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 소셜시큐리티가 감액되나요?

SSA에 따르면 WEP와 GPO는 폐지되었으며 2024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한국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WEP·GPO에 따라 미국 연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신청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적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보한 국민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와 한미 협정 적용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두 연금은 한 통장으로 함께 들어오나요?

한국과 미국이 각각 지급하므로 입금일과 지급기관이 다릅니다. 수령계좌 설정에 따라 같은 계좌를 이용할 가능성은 있어도 두 연금이 하나의 연금으로 합쳐져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 확인하기

한미 가입기간 합산 여부와 예상연금액은 출생연도, 양국 가입기간, 중복기간, 소득기록,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와 신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과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개인 가입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기간은 합산하고 연금은 각각 받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시큐리티는 각 나라의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이 부족하더라도 한미 사회보장협정을 이용하면 서로 겹치지 않는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수급자격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가입기간을 이용하려면 미국에서 최소 6크레딧을 쌓아야 하고, 한국이 미국 가입기간을 이용하려면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8개월이어야 합니다. 이 최소조건을 충족한 뒤 양국 기간을 합산하여 각 나라의 수급요건에 도달하는지를 심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입기간 합산과 연금액 합산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은 실제 한국 가입기간과 한국 소득기록 등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을 계산하고, 미국은 미국 크레딧과 소득기록 등을 바탕으로 미국 연금을 계산합니다. 두 나라는 계산과 지급을 각각 담당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미국 근무기록과 합산해 매월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한국 가입개월 수를 확인하고, 미국 Social Security Statement에서 크레딧과 소득기록을 확인한 뒤 “한미 사회보장협정 가입기간 합산 대상인지” 양쪽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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