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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 부동산 전세사기, 왜 반복될까?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사기사건을 넘어, 부동산 구조의 허점임대차 시장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피해자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지만, 여전히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부족과 절차 이해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과 ‘보증보험 제도’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예방 전략과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무조정 및 경매 중지 지원
  • LH 임대주택 우선 제공 및 전세금 대출 상환 유예
  • 피해 인정 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제 가능
  • 주거취약자 및 고령자 대상 추가 지원 포함

특히 중요한 점은, 피해자 인정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고의적 미등기·보증 미가입, 다중 계약 유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피해 인정을 받게 되면, 경매 진행 중인 물건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채권 매입 방식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전세사기 보증보험의 구조와 혜택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보험 가입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상해주는 장치입니다.

주요 특징:
  • 가입 대상: 임차인 누구나 가능 (전입 후 계약서 기준)
  • 보장 범위: 전세금 전액 또는 일부 (계약 규모에 따라)
  • 보험료: 임대차 금액에 따라 연 0.1~0.3% 수준
  • 지급 시점: 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반환이 안 된 경우

하지만 일부 집주인이 ‘보증 가입 거부’ 또는 ‘허위 정보 기재’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체크리스트

아무리 법과 제도가 보완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전 사전 점검**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따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 ① 등기부등본 확인 (채권·근저당 존재 여부)
  • ②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신청
  • ③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④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 확인
  • ⑤ 임대차 계약서 공인중개사 날인 확인

여기에 더해, **계약금 송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분쟁 시에는 문자, 카톡, 통화 녹음 등 기록을 꼭 보관**하는 습관도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반드시 권장되는 필수 수단입니다.

Q2.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계약 파기 및 위약금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사기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세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피해 유형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Q4.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LH 임대주택 우선 배정, 채무조정, 이자 감면, 대출 지원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Q5. 이미 계약을 했는데 보증보험이 거절됐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 해당 물건의 등기부변동 사항을 체크하고, 필요 시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결론 및 실천 포인트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키워드는 바로 "전세사기 예방"입니다.

아무리 법이 강화되어도, **정보의 비대칭성과 서류상의 허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자, 세입자, 공인중개사 모두가 함께 '정보'와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보증보험은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정확한 계약, 적극적인 보증 가입, 피해 발생 시 제도 활용**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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