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사용자(원청) 범위의 확장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하청·용역·플랫폼 등 간접고용 구조에서 원청의 교섭의무 성립 가능성이 커지고, 분쟁 예방을 위해 원·하청의 사전 협의 프로토콜이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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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의 한마디: 이 글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 배경·핵심 조항·현장 쟁점과 함께, 기업·노조가 즉시 점검할 체크리스트까지 담았습니다. 법안은 2025-08-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전에 준비한 조직이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TULRAA) 제2·3조’의 굵직한 개정을 말합니다. 핵심은 ① 사용자(원청) 범위의 확장, ② 노동쟁의(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③ 노조활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감면·면제 근거 신설입니다. 2014년 ‘과도한 손배에 처한 노동자를 돕는 시민 모금’에서 유래한 별칭으로, 2025-08-24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 뒤 본격 시행됩니다(일부 규정은 공포 즉시·또는 소급 적용 예외가 존재). 이 글에서는 최신 쟁점을 중심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사례·체크리스트로 풀어드립니다.
한국 산업 구조가 다단계 하청·외주·플랫폼으로 재편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주체(예: 원청)가 교섭 테이블 밖에 있어 현장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2023~2024년에 국회 통과 시도가 있었으나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권으로 좌절, 2025년 7월 개정안이 소관위(환노위)를 통과하고 8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법률 공포는 통상 국회 통과 후 15일 이내 이뤄지며, 대부분의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포 시점에 따라 2026년 2~3월 사이 본격 시행이 전망됩니다.
이 배경에는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 관행을 제어하고, 원·하청 구조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보완하자는 요구가 누적되어 온 흐름이 자리합니다. 동시에 경영계는 ‘분쟁 리스크 상시화’와 ‘투자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가이드라인·판례로 기준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하청·용역·플랫폼 등 간접고용 구조에서 원청의 교섭의무 성립 가능성이 커지고, 분쟁 예방을 위해 원·하청의 사전 협의 프로토콜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에 더해, ① 근로자 지위에 관한 주장 불일치, ②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예: M&A·분할·조직개편), ③ 단체협약 명백 위반으로 인한 분쟁까지 노동쟁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사업재편 등 경영상 판단이 노사 교섭의 의제가 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요컨대, 과도한 손배·가압류로 단체행동권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끊고, 분쟁의 비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제 | 핵심 점검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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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 가격·납기·인력·작업지시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 요소 매핑 → 리스크 높은 공정·거점부터 교섭·협의 라인 설계 |
쟁의 의제 관리 | M&A·조직개편·라인 재배치 등 경영상 결정의 노사 소통 프로토콜 마련(사전 통지·설명·Q&A·협의 기록) |
손배 청구 정책 | 손배 청구의 요건·절차·남용 금지 규정 반영, 감면·면책 조항 내부 가이드 업데이트, 신원보증인 관련 조치 삭제 |
문서·계약 | 단협·하도급 계약·SLA에서 사용자성 판단에 영향 줄 수 있는 문구 재점검(지시권, 품질·안전 규정의 범위·방식 명료화) |
교육·소통 | 관리자·현장리더 대상 법 개정 교육, 현장 Q&A 채널 운영, 분쟁 예방형 커뮤니케이션(사전 설명·피드백 회수) |
아닙니다.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사용자성이 성립하고 그 범위 내 교섭의무가 문제 됩니다. 정부 가이드라인·판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은 쟁의 의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영상 판단이 자동으로 쟁의 대상은 아니며, 실제 영향·범위에 대한 사례 축적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손배 청구를 제한하고, 폭력 등 예외적 불법행위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역할·관여 정도 등 개별화 기준으로 책임을 정하고 감면 청구권도 부여됩니다.
국회 통과(2025-08-24) 이후 대통령 공포가 있고, 대부분의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공포가 9월 8일까지 이뤄지면 대략 2026년 3월 초 효력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일부 면책 관련 규정은 소급·즉시 적용 범위가 따로 규정됩니다.
원·하청 사용자성 리스크 매핑 → 경영상 의사결정의 노사 커뮤니케이션 라인 설계 → 손배 정책·문서 개정 → 교육·현장 Q&A 운영 순으로 6개월 로드맵을 가동하세요.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현실을 반영해 사용자 책임을 명료화하고, 과도한 손배 관행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기업에는 ‘경영상 판단–노사 소통–쟁의 의제’ 사이 경계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6개월을 어떻게 쓰느냐가 2026년 리스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로 오늘 바로 사전 진단 회의를 여세요.
노란봉투법 6편 — 6개월 로드맵: 단협·규정·SLA 재정비 (0)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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