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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신고제, 대체 뭘까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며, 특히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답니다. 확정일자 부여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전세 사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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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언제, 어디서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대상은?
- 주택 임대차 계약: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 주거용 건물 모두 해당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이 기준을 넘는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 현재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만 해당)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어디서 신고하나요?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방문 신고: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꿀팁: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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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맞아요!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4만원 ~ 100만원 이하
- 거짓 신고: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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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신고제, 이것도 궁금해요! (Q&A)
Q1: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보증금 또는 차임의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더라도 임대료 변동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2: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중 1명이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Q3: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A3: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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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임대차 계약신고제, 내 권리 보호의 시작!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귀찮은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되니, 절대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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